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단 편집) === 가격 결정권 및 판매권 과정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79년 이래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왔던 에너지 및 일부 생산 원자재와 수송부문가격을 상향조정했으며 이어 소비재중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품목들의 가격을 자유화하였다. 더욱 1986년 10월에는 자전거, 흑백텔레비전, 선풍기, 세탁기 등 주요 내구성 소비재의 가격도 자유화 하였으며 점진적인 개혁에 따라 중국의 가격체계는 가격 조정의 폭과 유연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고정가격 – 부동가격 – 협의가격 – 시장가격 등 여러 형태의 가격결정형식이 공존하게 되어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상품 가격의 5 – 20% 범위 내에서 인정함으로 생산품의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중에서 3항과 4항에 해당하는 품목의 거래는 시장거래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87년에는 이미 4항에 해당하는 소비재가 대형 소매상업기구 전체 구입액의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격쌍궤제는 일종의 이중가격제도로서 상하 20%로 되어있던 생산재 가격 변화의 상한 및 하한을 1985년 2월에 철폐함으로 국가 계획에 따른 생산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생산재 및 기타 원자재 교역을 위한 생산재 시장이 1979년부터 등장하였으며 1984년부터 다양한 종류의 물자교역센터가 설립되었으며 1988년에 성 및 시급 물자교역센터가 395개소, 현급이 1,000개소에 달하였다. 소비재의 경우에도 원활한 상품교역을 위해 1986년 말에는 이미 상업부 관할 하에 전국적으로 1,588개소의 교역 센터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소비재 소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작은 규모의 국영상업기구를 1. 스스로의 손익에 대해 책임지도록 개조하거나 2. 집체소유로 전환하거나 3. 개인 경영자에게 임대하여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